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승용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참고: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됩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 자격 판정 기준 |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
소득 포함 항목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소득 | 비과세 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 |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
✅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신가요?
✅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