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by 라이프팁102 2025. 3. 16.
반응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 승용차 (영업용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참고:
부채는 재산 평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전세금과 관계없이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됩니다.


반응형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신청 자격 판정 기준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소득 포함 항목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소득 비과세 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등

📢 마무리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조건이 맞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세요! 😊

여러분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계획이신가요?
✅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반응형